양도소득세 절세1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정리 박스피에 지쳐 국내주식시장을 떠나 미국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건데요. 국내주식과 다르게 미국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은 샀다가 팔아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합니다. 하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합법적인 선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신고대상: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매매 수익이 250만원 초과한 사람 신고기한: 매년 5월 1일 ~ 31일 세율: 22%(주민세 포함) 신고방법: 증권사를 이용한 대행 신고 또는 홈텍스에 직접 신고 2024.04.07 - [주식] -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하는 방법(feat. 토스증권) 키움증권 .. 2024. 4. 7. 이전 1 다음